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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부모회원, 교사회원 회비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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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03-23 17:47 조회2,4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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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법인에서는 2018310() 23차 정기총회에서 이후 4년간 동결을 전제로 조합부모회원과 교사회원의 회비를 일괄 5천원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동육아운동의 새로운 한 걸음을 위해 결의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 보여주신 회원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4월분부터는 다음의 회비로 납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납입일 :  매달 10일 (가입, 탈퇴시 10일 기준으로 납부) 


* 납입 계좌 :  국민은행 032901-04-212061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 납입 금액 :  


(1) 조합부모회원 :  20,000 이상.   , 서울경기지역 이외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에 소속된 회원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을 개설하기 위한 준비모임에 소속된 회원 어린이집, 방과후가 개원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에 소속된 회원의 경우는  13,000 이상

(2) 교사회원 :  20,000 이상.   , 서울경기지역 이외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에 소속된 회원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을 개설하기 위한 준비모임에 소속된 회원 어린이집, 방과후로 개원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에 소속된 회원 지역공동체학교에 소속된 회원의 경우는  13,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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