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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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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서 부모협동보육은 누가 시작했습니까?

    부모협동보육의 시작인 공동육아가 우리 사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94년이지만, 그 배경에는 1970년대 말부터 빈민 탁아운동을 해 온 대학생 집단이 중심이 되어 만든 ‘해송 어린이 걱정 모임’과 ‘공동육아연구회’라는 모체가 있었습니다.
    1978년 ‘해송 어린이 걱정 모임’에서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1980년 ‘난곡 해송 유아원’의 설립하였습니다. 유아원을 운영하면서 교육현장에 대한 자율적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이 교육이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지와 노력과 동시에 교육 내부의 장기적 안목과 자기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1984년에 설립한 ‘창신동 해송 아기둥지’는 자연과 일과 놀이가 결합된 생활을 강조하는 교육관에서 출발하여, 교육내용 구성에 있어 교사와 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보는 인식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해송아기둥지는 현재 ‘해송 지역아동센터’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1990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던 때 ‘해송어린이 걱정모임’은 ‘탁아제도와 미래의 어린이 양육을 걱정하는 모임’으로 재발족되었습니다. 1991년 계층 차별적인 보육정책과 사회적 육아의 영리화․관료화의 문제가 근간을 이루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자 걱정모임은 ‘공동육아연구회’로 개칭하고 직접 구체적인 공동육아 터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부모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공동육아 터전을 만들고, 서로의 기대와 가치관을 나누고 절충하며, 함께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협동조합 방식이 고안되었고, 그 결과 1994년 신촌 우리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공동육아연구회’는 1996년 ‘(사)공동육아연구원’으로 정식 발족하였고, 2001년 10월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으로 개칭하였습니다.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은 영유아 보육만이 아니라 모든 어린이들을 공동체적으로 키우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 협동어린이집을 준비할 때 터전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터전 계약은 최소 15가구 이상 모였을 때 합니다. 함께 할 사람이 충분히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 시기에 터전 계약을 하면 개원을 앞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착실하게 내부 준비를 하기 보다는 조합원 충원에 무리하게 매달리는 결과를 빚지요. 또한 인근에 있는 다른 협동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환경과 시설에 대한 자문을 구하도록 합니다. 주변의 서로 비슷한 어린이집끼리의 연계는 이후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터전 마련은 조합원 충원과 어린이집 허가문제, 운영경비의 규모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얽혀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시설 설비는 교육이념에 따라 필요한 시설기준을 따르기도 하지만, 정부의 어린이집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협동어린이집 교육계획안은 어떻게 짜나요?

    교육계획안을 짤 때 가장 먼저 준비할 일은 하루의 흐름을 잡는 일입니다. 아이들의 생체와 정서리듬에 맞춰 하루 일과를 만든 다음에는 주간계획, 월간계획, 연간계획을 짭니다. 이때 조합의 1년 계획도 참고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합니다. 또한 교육계획안을 짤 때 아이들 연령, 계절, 생활습관, 또래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며, 활동 영역도 전 영역에 걸쳐 있어야 합니다.

  • 협동어린이집 설치와 인가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반드시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시설 입지조건에 대해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집 인가에 있어서 필요조건이고 반드시 이행해야할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시행법령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변동되므로 적용하기 전에 각 시도별 보육정보센터에서 새로운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또한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설치인가 신청전 설치 가능 여부 상담하는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제'를 활용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수급계획, 입주조건 등 지역적 타당성,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관계법령 검토 및 시설장 자격 적정여부 등을 상담합니다.

  • 협동어린이집 인가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터전을 계약하기 전에 구청이나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와 지역여건, 보육시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제도인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을 합니다. 또한 관련 도시건축과 등을 방문하여 충분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협동보육 어린이집은 자연친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의 주택을 후보지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린벨트 지역은 법적으로 보육시설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 협동어린이집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던데 왜 그런가요?

    ▷ 어린이집은 보육사업을 하는 곳이므로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협동어린이집은 이익을 남기려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영리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로 등록하여 고유번호를 받습니다. 신청 후 일주일이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가지고 4대 보험 단체에 가입하면 됩니다.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서, 정관, 대표자를 선출한 회의록(총회 회의록)

  • 협동보육이 공공성에 기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보육사업은 제대로 운영하면 절대로 이윤이 남을 수 없는 고비용 사업입니다. 따라서 보육시설이 영리화되지 않으려면 보육수요자인 부모가 참여하는 게 필요합니다. 협동어린이집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복지 혜택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일상적으로 자체 감사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민주주의 구조로서 운영이 투명합니다. 개별어린이집마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총회나 이사회 · 교사회 등의 기구를 만들어 운영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협동어린이집은 민간의 자본(부모와 지역 또는 교사의 출자)과 인적 자원이 결합한 형태의 비영리 보육시설이므로 민간자본을 공공자본화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지역사회 자원을 보육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상황에 맞는 보육 프로그램과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과 각 가정이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 물품도 함께 구매하는 일은 좀 더 많은 지역주민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또 생협이 지향하는 도시와 농촌간의 서로 돕기를 실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김장과 밑반찬을 함께 만드는 등 핵가족 사회가 되면서 개별 가정에서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음식문화의 전승을 협동을 통해서 이뤄낼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야간이나 주말에 급한 일이 생기면 서로 아이를 돌봐주기도 하고 함께 여행을 가고, 어린이집이 주관하는 세시절기에 따르는 문화 활동도 함께 하면서 공동체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협동보육의 실제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단지 내부의 공동체성을 넘어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키워가려는 마을만들기운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보육정책의 개선운동에 참여하는 등 협동보육의 참가자들은 보육활동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적 공공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 협동어린이집의 조합원모집을 위해 홍보를 해야 할텐데, 어떤 방법이 좋습니까?

    모든 홍보의 핵심은 지역 내의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는 점을 알려가는 것입니다.


    - 주변의 같은 처지에 있는 부모들과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여 어린이집을 소개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의 인맥을 통해 협동어린이집 설립에 관한 홍보전단, 또는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봅니다.
    - 관계되는 단체의 홈페이지나 소식지를 활용합니다.
    - 지역 내 각 사회단체나 병원 등에 홍보전단이나 리플렛을 배포하여 관심을 유도합니다.
    - 각 시군구의 보육정보센터, 아이사랑보육포털 등 온라인 공간을 잘 활용해봅시다.  

  • 협동어린이집 설치 시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데 그 방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어떤 조합이든 사람들끼리의 관계 맺기가 중요합니다. 각 조합이 조합의 지향을 어떻게 전망하느냐에 따라서 조합구성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조합방식에 따라 장단점을 고려합니다.


    ▷ 부모만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부모의 교육참여를 활성화하는데 비해 교사는 보육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인이라고 스스로 인식하여 운영에 수동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가 서로의 역할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시민참여형과 달리 부모들의 자족적 조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지역의 일원이라는 인식과 활동의 폭을 넓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사가 조합원으로 참여할 경우는 교사의 주체적 참여가 강조되어 교사주도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들의 참여의 폭은 좁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시민참여형은 보다 폭넓게 조합의 지향을 알리고, 지역의 여러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터전을 계약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와 지역여건, 보육시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제도인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제’를 신청하여 어린이집으로 인가 받는데 부적합 요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관련 도시건축과 등을 방문하여 충분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 건물과 관련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건축물을 담보로 한 대출관계가 있는지 알아본 후, 집에 문제가 없을 때 전세권 설정을 하고 계약을 합니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보육시설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확정일자로는 보호받지 못하며, 전세권 설정을 해야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할 때는 계약자와 소유주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건물소유주와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말로만 주고받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종료 시에 시설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시 건물상태에 대해 설명하는 문건, 사진 등을 첨부하는 게 좋습니다.
    ▷ 어린이집의 관리 부실과 무관하게 발생한 시설 파손 등 일체의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주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합니다. 이를 계약 당시 분명히 하지 않았을 때, 주인이 수리비 부담을 지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터전 계약자 명의는 우선 조합 명의로 합니다. 그리고 실소유주가 조합이라는 공증을 받는 방법이 좋습니다. 

  • 협동어린이집에서 좋은 터전은 어떤 곳입니까?

    어린이집으로서 기본 조건(입지조건, 시설 허가기준 등)이 완비되었다면, 이제 협동어린이집으로서 갖추어야할 터전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터전을 마련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연친화적 환경입니다. 터전 안이나 인근에 텃밭을 가꿀만한 곳이 있고, 아이들이 걸어서 20~30분 이내에 산, 들, 약수터, 공원, 놀이터와 같은 나들이 장소가 많은 곳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자연환경을 중시해 너무 외진 곳에 터전을 마련하면 교사와 조합원의 등․하원이 어려워 교사나 신입 조합원 충원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 터전은 아이들이 10~12시간씩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집처럼 편안해야 합니다. 마당이 있고, 마당 한 켠에 모래놀이터도 만들 수 있는 주택이 바람직하겠죠. 실내공간 규모, 위생, 안전, 급수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도심 한복판에서 마당 딸린 터전을 구할 수 없을 때는 차선책으로 아파트나 빌라 1층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교육 프로그램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갖추어야 겠지요. 가까운 곳에 나들이 장소가 있을 것, 소음이 적고 비교적 출입이 쉬운 1층일 것, 사전에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반드시 받을 것, 놀이방 신고 기준보다 넓은 평수일 것 등이 꼭 갖추어야할 조건입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마당이 없는 집은 터전으로 최적의 환경일 수 없겠죠. 따라서 차선으로 선택해야 함은 물론 가까운 시일 내에 단독주택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는 안전입니다.
    문을 열면 바로 차도가 있는 곳은 피하며, 간선도로나 차량이 많이 다니는 이면도로에서도 떨어진 주거지역 안의 안전한 곳을 확보해야합니다.
    ▷ 주차문제 때문에 주변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날 때가 있으니 개별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며, 구할 수 없으면 주변의 주차공간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얻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 협동어린이집에서 갖춰야 할 서류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되는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여,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관련 구비서류는 모두 갖춰야 합니다. 또한 협동어린이집의 조합 관련 구비서류를 갖춰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 구비 서류
    1. 정관 규정 : ① 조합정관 ② 운영규정 ③ 인사규정 ④ 급여규정 ⑤ 공적기금규정
    2. 회의록 : ① 총회 자료집 및 의사록 ② 이사회 회의록 ③ 방모임 회의록 ④ 각종 위원회 회의록
    3. 명부와 주소록 : ① 이사회 명부와 주소록 ② 조합원 명부와 주소록
    4. 홍보문 : ① 터전정보 안내문 또는 리플릿
    5. 회계 관리 : ① 조합 예결산서 ② 출자금납부확인서 ③ 가입비납부확인서 ④ 조합비 수납대장  ⑤ 후원물품 관리대장 ⑥ 월간 결산보고
    6. 조합 운영 : ① 연간사업계획서 ② 조합가입신청서/탈퇴신청서 ③ 대기자관리대장 ④ 도서목록 ⑤청소표 ⑥ 신입조합원교육 안내 ⑦ 부모참여 십계명
    7. 시설운영 : ① 시설연혁 ② 임대차계약서 ③ 고유번호증 ④ 시설보수 및 공사대장 ⑤ 비품대장

  • 터전을 매입하거나 신축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최근에는 안정적인 어린이집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터전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대개 전세로 할 경우보다 출자금 증액, 금융 대출, 조합비 인상 등이 함께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조합의 재정규모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때론 출자금의 액수가 너무 높으면 어린이집 가입의 문턱을 높아집니다. 교육의 지향에 동의하여 참여하고 싶더라도 재정부담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또한 대출기한이 만료되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시기가 왔을 때 후발 조합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킬 위험도 높습니다.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므로 터전 운영으로는 수익이 발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터전 매입금액 마련안과 동시에 출자금의 인하 방안, 장기적인 조합 재정 운영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 교육연구시설로 신축이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때로 부지를 매입했는데 교육연구부지로 허가가 나지 않는 곳일 수도 있으니, 매입 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왜 협동어린이집은 협동조합으로 구성하나요?

    협동조합이란 사람들의 자치적인 협동조직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하여 사업체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 운영합니다.
    협동어린이집은 이와 같은 협동조합 방식을 취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의 재원을 모으는 방법으로 협동조합 방식은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아 재원을 마련하고 그것을 함께 운영하는 주체가 됩니다. 둘째 협동조합방식은 사람과 사람의 평등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협동보육이 지향하는 내용과 형식에 걸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협동어린이집을 위해 모인 자금은 어떻게 쓰이나요?

    초기에 출자금을 내면 일상적인 보육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출자금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 생활터전을 마련하는 데 사용합니다. 따라서 아동의 연령에 맞는 적절한 수의 교사를 확보하고, 주식과 간식의 질을 높이고, 필요한 교재교구를 마련하는 등의 일상 운영경비는 모두 부모들이 매월 내는 보육료로 충당합니다. 그외 조합운영을 위해서 조합비를 납부하기도 합니다.

  • 협동어린이집 설립을 준비하는 준비 3단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 시기에는 초기 어린이집을 이끌어갈 운영진인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린이집 터전을 구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앞으로 조합의 운영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운영진으로 이사회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설립준비에 들어갑니다. 이사회는 대개 이사장, 운영, 교육, 재정, 시설이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각 이사들의 활동과 관련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원의 의견수렴을 하고 이사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위는 역할에 따라서 정관 및 운영규정 등 운영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확정해야 하며, 터전 계약, 어린이집 시설 설비, 조합원 교육, 교사채용 및 연수 등 개원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을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