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설립

home   >   공동육아   >   설립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은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먼저 조합을 설립하고, 어린이집이나 방과후 같은 사업체를 운영합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조합 임의대로 설립 절차를 거치면 되었지만, 현재는 법인격을 가진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과, 임의대로 설립한 ‘공동육아조합’으로 나뉘어있습니다. 각 조합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 주무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을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누고 있는데, 보육사업은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배분하지 못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 받아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바로가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사이트 바로가기
공동육아조합의 설립
공동육아조합의 설립은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최대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설립해야 합니다.
간단한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